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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건축물 허위 사용승인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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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건축물 허위 사용승인 드러나

공사 미완공 상태서 허위 서류로 사용승인... 시행사·시공사·공무원 등 31명 형사 입건
부산경찰청 현판.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형사기동대(총경 한동훈)가 8일 대형 화재로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한 인허가 비리 수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수사 결과,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행사 및 감리업체 관계자 등 총 31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14일 발생한 공사 현장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던 점에 주목, 인허가 관련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수사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정률이 미흡해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대주단과 약정한 PF대출 계약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감리업체를 회유‧압박했다.
그 결과 ‘감리완료보고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등 허위 문서가 작성·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2024년 12월 19일 미완공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기장군청으로부터 내려졌다.

특히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업체의 소방 담당자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는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식사권은 실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사용승인 처리 과정에서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공무원들은 “대행 건축사와 감리업체의 보고서를 신뢰했다”고 해명했지만, 감리단장과 소방감리 담당자는 “공정률이 미흡한 사실을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알렸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이들 공무원 역시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은 “건축물의 불법 사용승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사 임원 1명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자 1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