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한 업체 모집

이번 공개 모집은 기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오는 6월 30일 자로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다. 모집에서는 총 5개의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모집에서는 총 5개의 대행업자를 선정하며 신청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시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온ㄴ 26일부터 이틀간의 서류 접수 후, 현장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대행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시의 수도 급수공사와 누수복구 공사를 대행하게 된다. 긴급성이 요구되는 누수복구 공사의 경우, 안산시 전 지역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해 업체당 1개 구역을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게시되는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수도행정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기준에 따른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 공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선정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