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여성 최초…“노동자 권익 위한 공정한 판단에 최선”

장 위원장은 앞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 분쟁 조정 △부당노동행위 심판 과정에 참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 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노위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는 핵심 기구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해석 등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경기지노위는 경기도 내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관할하며, 노동현장의 분쟁 해결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장혜진 위원장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노동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노사 갈등을 현명하게 조율하고, 현장 중심의 판단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