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사업...2026년 10월 완료

이번 사업은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8개 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상록구 수암지구(수암동 22-2 일원, 총 106필지) △단원구 아랫말지구(대부남도 1132-1 일원, 총 199필지) △단원구 한사위지구(대부남동 1151-3 일원, 총 102필지) 등 총 3곳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 후 GNSS(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 측량과 드론촬영 등 최신기법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조사 측량을 추진했으며 이후 경계조정, 경계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 간에 발생하는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