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 45종 수수료 추가 면제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 6월 중 고시 예정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 6월 중 고시 예정

시는 지난 2023년 7월 출범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 총 1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대상 확대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가 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서류 121종 중 45종의 수수료를 추가 면제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대부분의 서류가 무료로 제공되며, 대법원 전산망을 사용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유료로 유지된다.
지난 3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관내 초·중·고교 203개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광교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해제'는 6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원)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행 및 유예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로 경제적 부담 경감 △아파트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확대 △오피스텔 건축심의 기준 완화로 소규모 공급 유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 소방·재해 분야 통합해 기간 단축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새희망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예정 (2025년 하반기 시행)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