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제2‧3종 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완화
제2‧3종 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완화

시는 이번 달 19일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다.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 130호는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1호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되고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까지 완화될 수 있다.
33호는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제로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