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초과·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
4년간의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받는다. 임대인ㆍ임차인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서명ㆍ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