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합리화와 현장 체감형 개선
도민들의 불편함 문제를 중점 해소
도민들의 불편함 문제를 중점 해소

도는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도내 각 부서에 전달해 행정절차 합리화와 현장 체감형 개선 노력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개선 과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에 높은 평가가 주어졌다.
이번 선정된 3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이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해소하고 임대료 보상 규정을 마련한 사례는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 침해를 완화했다. 또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상가·다가구 소유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지침 개정을 통해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기존 6만㎡에서 30만㎡로 확대한 사례는 소규모 공장 난립 방지, 질서 있는 정비, 자연보전과 낙후지역 활성화 등 균형 있는 개발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중복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실현했으며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며, 사례 내용을 카드뉴스 및 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알릴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지만 반복되는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짜 규제혁신”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