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국 정부가 민간 대학 유학생 등록 권한 박탈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전례 없는 충돌”

학생 비자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닌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의 법적 체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하버드가 이들을 등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강제 퇴출 조치와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의 SEVIS 인증을 전격 취소함에 따라 학교는 더 이상 유학생 정보를 연방정부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게 됐다.
SEVIS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적과 비자 조건 충족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다.
2024~2025학년도 기준 하버드대의 유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약 27%인 6800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갑작스레 신분 불안을 겪게 된 셈이다.
학기 종료일인 오는 26일 이후에는 유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여름방학 기간의 ‘체류 유예’도 보장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CE는 하버드대 학생들의 비자 자체는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은 여름 기간 미국에 체류하거나 귀국한 뒤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통해 미국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이것 역시 SEVIS 인증 없이 하버드대가 학생 신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칼 토바이어스 미국 리치먼드대 로스쿨 교수는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의 조치가 자의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연방법원은 장관이 일방적으로 국제 프로그램을 없애고, 전 세계에서 학생을 모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국제학생 전문 이민 변호사 스테이시 톨친은 “하버드대의 국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이번 사안이 행정부가 민간 대학의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전례 없는 충돌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향후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전략과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