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금·이주비 지원…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 가운데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경상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에는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