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환급 한도 3만 원으로 조정…누적 신청자 1410만 명 돌파
이미지 확대보기중기부는 26일 “12월은 1년 중 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은 달로, 최근 소비심리 회복세가 뚜렷해진 만큼 연말까지 상생 소비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잔여 예산을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 한도는 기존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된다. 지급은 내년 1월 15일 이뤄질 예정이며,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지급 현황을 본 뒤 월 1만 원 이내 추가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비 환급 프로그램으로, 9~11월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월 최대 환급액은 기존 기준으로 10만 원이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오는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연장을 통해 연말 소비가 더욱 활기를 띠고, 그 효과가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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