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학생 정의 신설…실제 지원 대상 확대
상담·치료·학습 등 다각의 지원 체계 명문화
조기 발견부터 자문까지…학교 현장 대응력 제고
상담·치료·학습 등 다각의 지원 체계 명문화
조기 발견부터 자문까지…학교 현장 대응력 제고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로 다루던 정신건강 지원 대상을 ‘정서·행동위기학생’ 중심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대한 실제 지원 체계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신건강위기학생’이라는 명칭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변경하고 이를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인해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 정의했다. 이어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사업 항목에 명확히 포함시켰으며 △이들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새롭게 규정했다.
송우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위기학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생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본 개정안을 통해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