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11월 중 선정자에게 1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부부로,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연도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해야 한다. 또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기간과 전년도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지원금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결혼을 준비하거나 막 시작한 청년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