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국방부는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관련해 일부 수용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 부대가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방향이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해졌지만, 지난 10여 년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왔다.
이에 시는 신상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3월에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해 본격적인 해결의 물꼬를 텄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절토된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고도제한 적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컨대 자연지반에서 5m 절토된 부지의 경우, 절토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되어 최대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성남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경사지가 많은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조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도시재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