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100세대→110세대 확대 실수요자 주거 안정 기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일반임대보다 약 20% 저렴한 임대료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일반임대보다 약 20% 저렴한 임대료

경자청에 따르면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법적 하한인 20% 이상으로 정해진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업주체는 건설 경기 침체 및 자재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 20%에 특별공급한다.
하지만 경자청이 국제산업물류지구, 미음지구, 생곡지구가 연접한 대규모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상향을 제안했고 대방건설(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자청과 협의를 거쳐 특별공급 비율을 2%(10세대) 추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498세대 중 110세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될 예정이며 일반공급 대비 약 2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청장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특별공급 비율 상향에 협조해 준 대방건설㈜에 감사드리며, 질 높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