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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신축 경비초소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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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신축 경비초소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획득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을 획득한 울산항 1,2부두 경비초소. 사진=울산항만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을 획득한 울산항 1,2부두 경비초소.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가 올해 3월 신축한 울산항 1,2부두 및 일반부두 경비초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23일 UPA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등 에너지 자립률과 소요량에 따라 5단계로 등급이 나뉜다.

울산항만공사는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친환경 항만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설계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삼았고 그 결과 2개 경비초소가 에너지 자립률 140% 이상을 달성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서 1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현재 본인증에서 1등급 이상의 건축물은 7% 수준으로 울산지역에는 울산항 경비초소 2개를 포함해 4개에 불과하다.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 이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울산항만공사가 인증 받은 건물들은 인증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건물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만큼, 항만 내 건축 시설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에너지 자립률 100%이상,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4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서 1+++를 우선 획득한 바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