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건축물 층수에 제한을 받으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올해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시는 안양도시공사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총 3차례에 걸친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역사문화 가치 보존과 주거환경 개선의 균형을 도모한 결과, 최대 16층까지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예정구역 지정에 필요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체돼 있던 정비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와 문화재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향후에도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