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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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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여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여주시
여주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고,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세가액 3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고일(7월 25일) 기준 1개월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또는 시청 복지행정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기 납부한 은행 이자 내역을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2%를 적용해 최대 200만 원까지 이자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