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