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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026년 말 '담배에 붙는 지방교육세' 4000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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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026년 말 '담배에 붙는 지방교육세' 4000억원 감소"

재정 여건 악화,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 불가피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20026년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법률 효력이 사라지면 경기도교육청은 약 4000억원의 세입 감소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대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한편, 고강도의 지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도교육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말로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7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세입 감소분의 23.5%에 해당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7900억원에서 17조1500억원으로 줄어 6400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