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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사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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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사전 설치’ 의무화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경로당·작은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및 비품 사전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집기류 구비를 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검사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와 가구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는 공간만 마련되고, 집기류가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마련됐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경로당에는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를, 작은도서관에는 서가와 신간도서 2,000권 이상, 책상과 의자를,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는 운동기구와 사물함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입주와 동시에 경로당·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기준 마련이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