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집기류 구비를 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검사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와 가구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는 공간만 마련되고, 집기류가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마련됐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경로당에는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를, 작은도서관에는 서가와 신간도서 2,000권 이상, 책상과 의자를,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는 운동기구와 사물함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