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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원, 산불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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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원, 산불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승우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사진=부산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승우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산림과 맞닿은 주거지와 주요 시설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사찰·문화재·민가 보호를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 △전문가 협의체 운영 △홍보 및 지자체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은 숲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거나 숲가꾸기를 통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은 산림과 도시가 인접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문화재를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시기인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