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산림과 맞닿은 주거지와 주요 시설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사찰·문화재·민가 보호를 위한 산불안전공간 조성 △전문가 협의체 운영 △홍보 및 지자체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은 숲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거나 숲가꾸기를 통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은 산림과 도시가 인접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문화재를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