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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진안 공공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부지 철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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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진안 공공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부지 철회 확정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화성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대체 부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지정된 3기 신도시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 규모로 개발이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에 열병합발전시설을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인근에 위치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주민과의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대체부지 마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열병합발전소와 주거지역 간 거리를 확보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 국토부·LH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 요구와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