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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시·군의회와 입법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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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시·군의회와 입법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지난 24일 경기도의회가 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4일 경기도의회가 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과 25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으며, 입법 역량을 높이고 시·군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도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해당 워크숍을 열고 있으며, 지난해 4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도 1박 2일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은 '생활 속 법률 소양 강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자치법규 입안 사례 특강' 등 실무 중심의 입법지원 교육으로 구성돼, 실무자들이 행정 현장의 경험을 법과 제도로 연결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호순 의정국장은 “입법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행정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의 경험을 법과 제도로 옮겨 담을 수 있도록 이번 워크샵이 행정과 입법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7월 광역의회 최초로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