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18세~39세)이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복지행정과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으로 여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