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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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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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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9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조세정책이 담당할 역할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국내외 정책 연혁, 에너지세제와 탄소가격제 현황,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성과, 국내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4년 우리나라는 약 93.9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나,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27백만톤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환(67백만톤)과 수송(33.6백만톤) 부문이 전체 감축 필요량의 80%를 차지하지만, 수송부문의 실제 감축률은 1.7%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체계는 탄소가격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휘발유 대비 경유 세율 비율은 탄소 배출량 기준 51.6%로 OECD 평균(60~80%)에 크게 못 미치며, 전기·수소차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 역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송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했다.

탄소가격 톤당 16,500원을 현행 유류세의 기후대응기금 배분분(7%)에 적용할 경우, 수송부문 배출량은 10년간 4.8% 감축되고 세수는 연평균 1.37조원 늘어난다.

이를 국제 평균 수준인 톤당 67,200원(48달러)까지 인상하면 10년간 약 13.7조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된다.

100달러/tCO₂e까지 확대할 경우 감축률은 10.5%, 세수는 29.6조원으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전환·산업·건물 등 주요 부문의 조세정책도 점검하면서, ▲탄소배출량 기반의 합리적 세율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 및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배출권거래제와 세제의 보완적 연계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수송부문은 배출권거래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탄소세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향후 탄소세 도입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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