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조세정책이 담당할 역할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국내외 정책 연혁, 에너지세제와 탄소가격제 현황,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성과, 국내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4년 우리나라는 약 93.9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나,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27백만톤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환(67백만톤)과 수송(33.6백만톤) 부문이 전체 감축 필요량의 80%를 차지하지만, 수송부문의 실제 감축률은 1.7%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체계는 탄소가격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휘발유 대비 경유 세율 비율은 탄소 배출량 기준 51.6%로 OECD 평균(60~80%)에 크게 못 미치며, 전기·수소차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 역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탄소가격 톤당 16,500원을 현행 유류세의 기후대응기금 배분분(7%)에 적용할 경우, 수송부문 배출량은 10년간 4.8% 감축되고 세수는 연평균 1.37조원 늘어난다.
이를 국제 평균 수준인 톤당 67,200원(48달러)까지 인상하면 10년간 약 13.7조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된다.
100달러/tCO₂e까지 확대할 경우 감축률은 10.5%, 세수는 29.6조원으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전환·산업·건물 등 주요 부문의 조세정책도 점검하면서, ▲탄소배출량 기반의 합리적 세율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 및 기술혁신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배출권거래제와 세제의 보완적 연계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수송부문은 배출권거래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탄소세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향후 탄소세 도입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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