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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결론 임박…쟁점은 SK주식 '특유재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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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결론 임박…쟁점은 SK주식 '특유재산' 여부

16일 선고…비자금 유입 인정될까
1조3808억 재산분할 뒤집힐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16일 오전 선고를 앞두고 재산분할 규모와 SK 주식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판단이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을 모은다.

10일 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결론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2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개인 명의로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이혼 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양측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에 해당하는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 원을 명했다.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보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그룹 초기 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정황을 인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선대 회장 최종현의 경영 기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해당 SK 주식이 1994년에 부친 증여 자금 2억 8000만 원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반박한다. 부친 증여로 형성된 지분인 만큼 비자금과는 무관하고, 노 관장의 내조나 협력만으로 거액의 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심에서 제기된 비자금 유입설은 상고심에서도 핵심 판단 대상이다. 실제 자금의 유입 시점과 경로, 그룹 성장과의 인과가 입증되는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비자금의 존재와 별개로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수령"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1조 원대 분할 규모를 넘어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재벌가 자산 형성에 미친 영향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대법원의 결론은 사회적 정의와 법리의 경계에서 향후 재산분할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넘게 심리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소부 종결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지정돼 대법관 전원이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는 총수 일가의 법적·도덕적 책임 논의를 넘어 향후 대기업 총수 이혼소송의 기준선을 재정의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