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기도의회, 추석 연휴 뒤 의회사무처 직원에 ‘특별 휴가’ 부여

글로벌이코노믹

경기도의회, 추석 연휴 뒤 의회사무처 직원에 ‘특별 휴가’ 부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동시에, 장기 연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추석 연휴와 주말, 특별 휴가를 포함해 최장 10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직원의 80%는 하루 특별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이달 안에 분산 사용하도록 했다.

의회사무처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224건에 달하는 안건 심의·처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특별 휴가는 이러한 노고에 대한 보상과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10일에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도내 학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 직원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연가와 유연근무 활용을 권장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이를 넘어 특별 휴가를 공식화하며 ‘직원 복지 우선’의 선도적 조직문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했다”며 “직원들의 삶의 균형과 충분한 휴식이 곧 높은 업무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긴 연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의정 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에서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도 전 직원에게 특별 휴가를 제공한 바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