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협조·국감 일정에 발목…비쟁점 법안까지 처리 난항

민주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지만, 민생 현안의 절박성을 고려해 예외를 두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당은 전체 69건의 민생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적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추렸다. 여기에는 응급실 환자 이송 지연을 막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및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호법’,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치 환경은 녹록지 않다. 추석 연휴 전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여야 갈등이 격화된 데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협치 분위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경제협의체도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지난달 8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가동이 합의됐지만, 여당의 정부조직법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첫 회의부터 무산됐다. 이후 일정이 잡히지 않아 국감 이후에도 협의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