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판례 누적에도 대응체계 부재…행정·재정 낭비 막을 근본 대책 시급”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지난 2013년 제기된 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요금수납 인력 감축 추진으로 도로공사가 외주화를 단행한 뒤,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판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개별 판결별로만 대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행정·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패소한 76건의 소송에서 지급된 임금지급액은 총 5,728억 원에 달한다. 공사는 1심 단계에서 80%, 2심 확정시 나머지 20%를 지급하는 가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패소 사건이 추가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도로공사는 여전히 ‘대법원 확정판결 후 개별 대응’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각 사건의 사실관계가 상이하고, 소멸시효 완성·근무자료 부재·자회사 전환 등 법적 쟁점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대응 방식은 사건별로 별도 소송과 정산 절차를 반복하게 만들어 행정·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판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내부 검토 기준이나 통합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유사한 사안이 다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건태 의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며, “10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으로 행정력과 재정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근로자 지위 판단기준과 임금소송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장기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고용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