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결의안에 따르면 풍납동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1997년부터 30년간 개발이 묶여 재산권을 비롯해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존 정책이 주민과의 상생보다는 문화유산 발굴이라는 학계 중심의 성과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풍납동 3권역의 경우 지하 2m, 지상 7층의 건축규제와 높이 규제인 앙각을 적용받고 있어 거의 건축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예산부족 등으로 70년간 발굴과 보상이 유예되어 있어 주민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
결의문에는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유엔한국사무소 등 국제사회에 문화유산 보존정책이 국제 인권 및 문화유산 보존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진상조사와 현장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국회 계류 중인 풍납토성특별법 일부개정안(박정훈 국회의원 발의)의 조속한 통과와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에는 규제완화와 전면적인 보존정책 재검토 그리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는 범정부차원의 해결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냉용도 포함돼 있다.
김규남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존은 국가의 책무이자 인류의 공통된 가치이지만, 그 과정이 주민의 존엄한 삶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며"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에 풍납동에서 일어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알려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바로잡겠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문은 11월 3일 시작하는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각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