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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서 '노동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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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서 '노동절'로 바뀐다

노동절 제정 법, 국회 통과…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려왔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이었지만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금체불로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조처를 퇴직급여 등에도 적용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