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전세가격과 물가 상승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거주 기준은 기존 ‘공고일 1개월 이전 여주 거주’에서 ‘공고일 기준 거주’로 변경되며, 전세가액 기준은 3억 원에서 3억5천만 원, 부부합산 소득은 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 거주 무주택자로 혼인신고 10년 이내,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다.
시는 “지원 요건 완화를 통해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며 “더 많은 신혼부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사업 공고는 2026년 7월 진행될 예정이며, 문의는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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