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총 10건의 제도·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작성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제6항은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부산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청은 ‘조합형 경자청’, 인천·경기·울산 등 6개청은 ‘시·도 직속형 경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법령이 조직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자청은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경자청장에게 위임하여, 전국 경자청 간 절차를 일원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준공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등 사후관리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고, 행정절차의 일원화·효율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건의는 조합형 경자청의 행정절차 이원화를 해소하고, 전국 경자청 간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투자유치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체계 구축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진해경자청은 앞으로도 경자청 간 협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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