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교통용량과 도시경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규모를 조정했으며, 교통영향평가 결과 최초 제안 대비 연면적을 35% 축소하고 교통량도 26%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용지로, 사업시행자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련 절차에 따라 2019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법령상 ‘기속행위’로 시가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오히려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관·정 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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