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참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따라서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자체 할인쿠폰 행사 참여 매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여 매장 목록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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