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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안전불감증...전기차 충절 시설 확인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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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안전불감증...전기차 충절 시설 확인 미비"

공동주택·병원도 전기차 화재 자율진단에 의존, 후속 관리 부실
“허위 점검 나와도 확인할 방법 없어...사전 대비책 시급”
지난 6일 최민규 서울시의원이 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일 최민규 서울시의원이 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점검을 시설 관리자에게 맡긴 채, 정작 결과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지난 6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문제를 자율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1914단지, 민간 피난약자시설 24개소, 서울시립병원 5개소 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5개 항목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등급(A~E)을 부여하는 구조지만, 점검 결과에 대해 소방이 현장 확인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다.
최민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시민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며“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시립병원 같은 공공시설마저 자율진단에만 의존하는 건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질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서울시 내 전기차 화재 발생은 총 22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하 충전구역은 구조적으로 연기 배출과 대피가 어려워, 초기 화재에 대한 대응이 지상보다 훨씬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자율진단 결과에 대한 소방의 현장 확인이나 기술지도, 행정 조치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 지자체 역시 이를 강제하거나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최민규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기준과 유지관리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국회에 촉구 건의안을 계속 발의해서라도 대응할 테니 소방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는 안내와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 방문 대상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이격 거리 확보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으며, 이미 지난 8월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전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