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추진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소(성남도시개발공사) 및 고발(성남시)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임을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의 실체를 검찰이 스스로 외면했다”며 “성남 시민의 재산상 피해 회복 기회를 저버린 결정으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번 항소 포기는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지만, 시는 끝까지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정의롭고 투명한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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