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내 절차 준수 위해 관계부처 TF와 협의중"
수입업체 "북한 식품 통관제도 보완 필요성 공감대“
수입업체 "북한 식품 통관제도 보완 필요성 공감대“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수입업체 A사는 외국에서 물자(생필품)를 구입해 북한으로 보낸 뒤 이에 상응하는 ‘들쭉술’과 ‘고려된장술(40도)’ 도합 3,500여병 싯가 75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통일부 승인을 거쳐 들여왔다. 이들 물품은 중국 대련항을 통해 이미 지난 9월 인천항에 도착했지만 통관을 거치지 못해 3개월째 발이 묶인 상태다. 수입주류 국내 유통을 성사시키지 못한 B 이사장은 현재 투자사들에게 신뢰를 지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1일 통일부와 A사에 따르면 “인천항에 북한술이 도착했지만 국내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에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구성된 남북 교역 관계부처TF는 지난 3일 회의에서 북한산 식품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보기B 이사장은 “15년간 양국에서 조금 후퇴한 것들을 개선 시켜 모순되는 안전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된다”며 “식품의약안전처에 필요한 제조 보고서 서류를 제출했으니 빨리 통관 절차를 밟아 국내에 반입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과 물꼬만 터이면 여러 품목을 수입해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유통을 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자는 수입신고를 하기전 제조공장의 세부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심각한 위해 우려가 발생하면 등록된 현지 공장이 실사 대상이 된다.
현재 인천항 창고에 보관 중인 북한 술은 이러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 하고 있지만 곧 대책을 마련한 후 시중에 유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B 이사장은 전했다.
인천시민 유 모씨는 "사후 행정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정식 수입 되기 전에 모든 통관 수속이 준비됐다면 수입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술도 우리나라에서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뉴욕증시] 혼조세 속 나스닥 지수만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111506411400710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