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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인가…조세전문 교육기관 수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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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인가…조세전문 교육기관 수준 높인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세무전문대학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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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세무학과는 교육부로부터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12월 9일부터 제1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세무전문대학원의 세무학 석·박사과정의 정원은 각각 10명이며 오는 2026년 3월 초 역대 한국세무학회장 등 학계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개원식과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겸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시작한다.

24일 강남대에 따르면 세무전문대학원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설립됐다. 조세법학에는 김완석 교수와 이전오 교수,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역임한 이광재 교수 등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세무학과의 성용운 교수와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조세법학회 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호림 교수 등 강남대 세무학전공의 전임교원들이 설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강남대는 지난 2001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한 후 2003년 박사과정도 개설했으며 현재까지 약 140여명의 세무학 석사 및 박사 학위자를 배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조세 관련 전문가 단체와 세무학 박사과정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지난 20여 년 간 조세전문가 양성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교내외 조세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설립한 조세범죄연구소를 통해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조세형사 분야와 조세소송, 조세불복, 조세전략 등에 특화된 조세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호림 교수는 “현재 강남대 세무학과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의 실무진은 물론 조세법 관련 각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교수 자원으로 확보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범죄연구소와 함께 매 학기 2~3회 조세형사분야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조세전문가 양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차별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세무 인재의 양성을 통해 조세전문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직역 간의 건전한 협업을 촉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전문 교육기관으로 성장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