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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국회 통과 '초읽기'...27일 국회본회의 의결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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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국회 통과 '초읽기'...27일 국회본회의 의결 관심 집중

포항·광양·당진, 지역 목소리 시행령 반영 공동 대응 ‘실효성과 속도가 중요’
지난 10월 3일 포항·광양·당진시등 3개 지자체장이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한 모습. 사진=포항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0월 3일 포항·광양·당진시등 3개 지자체장이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한 모습. 사진=포항시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상휘(포항남·울릉),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국회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도 철강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등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만으로는 대전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 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현장의 요구와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건의 사항은 △용광로 활용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으로, 저탄소철강전환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스틸법의 성공적인 시행령 제정을 위해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핵심 도시 3곳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이 현장 기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정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K-스틸법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조속히 시행령과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철강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철강 3개 도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하나 되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