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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철강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법 등 1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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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철강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법 등 1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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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범 기자
국회가 27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수농자재 가격안정 등과 관련한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다.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탄소중립 전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법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 도입, 저탄소철강 우선구매, 전력·수소 등 핵심 자원 공급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재편 지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산업 재편 과정에서 사업자 간 공동행위가 산업통상부 승인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마련됐다.

■ 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법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정주환경 강화를 위해 교통·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명시하고,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해 교육시설과 복합편의시설을 비롯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공급망 위험 대응…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지원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에너지 가격 급등 시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법도 통과됐다.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운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 정부가 상승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시정명령을 받거나 기준을 초과해 가격을 정한 업체는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기범죄 피해재산 환수 강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수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의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을 ‘필요적’으로 전환하고, 강제수사 준용 규정을 도입해 피해 환부 절차를 강화했다. 범죄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재산으로 추정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100% 확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높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 시행 후 1년간 60%, 2년차에 80%, 이후 100%까지 외부기관에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제3자 공모 매집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지원 시 상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연금 소득 기준 완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 수급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근로활동을 병행하는 고령층의 연금감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상속권 상실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김학자·조숙현)과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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