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용술 국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을)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보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 등을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총 31명의 범여권 의원이 해당 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보법 폐지안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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