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원 대상인 ‘다자녀 세대’도 12월 31일(수) 신청 마감
이미지 확대보기15일 현재 기준 135만 3000 세대에게 총 5024억원의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가 발급 완료됐다. 올해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한은 2026년 5월 25일(월)까지이며, 사용기한 이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는 방식과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2월 31일(수) 이전에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공단은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잔액 조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카카오톡의 에너지바우처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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