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냉장·냉동창고 시공현장,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물류창고 및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5부터 26일까지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미회신 하거나 자율점검 결과 화재·폭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금속제련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의약품·화장품 등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기획 점검은 화재·폭발 예방 및 비상대피 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의 한국산업표준(KS)성능 기준에 따른 방염성능 충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양승철 안산지청장은 “겨울철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정전기 및 용접·용단작업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강풍으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이 크다”라며 “화재·폭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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