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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학교 화재 예방·소방시설 관리 조례 제·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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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학교 화재 예방·소방시설 관리 조례 제·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제·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련 내용을 하나의 규정 안에 혼재해 두고 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두 개의 조례로 분리하고, 각 분야에 대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담았다.

전부개정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화재예방 책무 △화재 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마련 △소방 안전교육 실시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작성 및 행동매뉴얼 관리 등을 명시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예방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설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책무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스프링클러·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경보설비 기준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규정해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발생한 파주 초등학교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미래 자산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며 “이번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일선 학교가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