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제·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련 내용을 하나의 규정 안에 혼재해 두고 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두 개의 조례로 분리하고, 각 분야에 대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담았다.
전부개정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화재예방 책무 △화재 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마련 △소방 안전교육 실시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작성 및 행동매뉴얼 관리 등을 명시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예방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발생한 파주 초등학교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미래 자산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며 “이번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일선 학교가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