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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인창동 재개발 주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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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인창동 재개발 주민 간담회

“특정 방식 지지 아냐…주민 이익 위한 행정 지원이 본질”
인창동 재개발사업 간담회. 사진=구리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인창동 재개발사업 간담회.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가 인창동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 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회의 의견제시안이 특정 개발 방식을 지지한다는 일부 해석이 제기된 가운데, 의회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해 정비계획안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논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개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신중하게 행정을 추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돼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언급하며, 향후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 측은 “기존 계획과 개정 법령을 면밀히 비교·분석해 주민에게 더 유리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요구였을 뿐, 특정 방식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의견제시안은 김한슬 의원의 대표 발의를 포함해 8명의 의원이 연명 발의한 의회 공식 결과물로, 특정 개인의 판단이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의회의 의견은 행정 절차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참고해야 할 권고 사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집행기관 확인 결과, 인창동 59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난 3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제안 신청을 완료했으며, 향후 구리시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의회의 공식 의견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거나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기관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사업 진행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슬 의원 역시 “의견제시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 홍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