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문구는 전문가 심의 거쳐 즉각 정비…공적 공간 질서 회복 나서
이미지 확대보기파주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신속한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과 표현 수위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한 조치다.
시는 특히 행정 집행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에 앞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의무화했다. 법리 검토를 통해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절차는 △사전 법률 검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 심의 △시정명령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체계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두어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요소를 즉각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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