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가 실비 지원되며, 중개보수는 최대 30만 원까지,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200명으로 예정돼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화성특례시로 전입하거나 화성특례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이다.
단,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 이하) 주택 △전·월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자)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또는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병희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학업·취업·결혼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 문제 완화를 위한 사업”이라며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