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19일 오산시는 “그간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반영된 합리적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의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고려해 해당 배분 비율을 확정했다.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시민 교통편익 저하 가능성과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 기존 면허 권익 침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일방적인 면허 배분 확대는 통합사업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다만 면허 배분 비율과 함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오산시와 화성시가 추가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취지에 따라 통합면허 발급을 추진해 왔으며, 화성시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사무처리 기준의 정합성 검토 등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면허 배분 기준에 있어 시민 교통편익과 운수종사자 권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편의와 운수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